작성일 : 06-02-05 10:10
|
글쓴이 :
운영자
 조회 : 4,231
|
- 농업인 자녀 지원 -
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
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[양육비]
- 대 상 : 농지면적 5ha 미만 농업인중 만 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
보내는 경우(호적상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.녀 조카 포함)
- 지원내용 : 기준액 이내의 수업료 및 급식비
- 제외대상 : 저소득층 보육료지원대상 또는 부모 전업 직업이 있는 경우
[학자금]
- 대 상 :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
- 지원내용 :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
- 제외대상 :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, 이장자녀 학자금과 직장에서 학자금
지원을 받는 경우
** 기타 문의 : 각면 산업계, 옹진군 산업경제과 농업진흥팀 880-2314
|
|